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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 TV수신료 (티비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면제 환불

KBS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이 KBS 업부를 위탁 받아 TV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요금에 KBS방송 수신료를 포함하여 월 2,500원의 TV수신료 납부 청구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할 수 있게 되어 선택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TV가 없는 세대로 거실 TV뿐만 아니라 주방 모니터, TV 수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포함한 모든 TV가 없는 세대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KBS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경우 : 관리사무소 신청
  • 관리사무소 없는 경우 : KBS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

TV수신료 환불

TV가 없지만 TV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납부한 기간에 따라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 한전 고객센터(123)
  • 3개월 이상 : KBS 고객센터(1588-1801)

TV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였던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은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납부방법신청방법
자동납부자동이체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ON에서 분리징수 신청
수동납부고지서별도 신청 없이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카드사 고객센터 신청
은행지로, 편의점현재 불가능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KBS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1801)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TV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 및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집에 TV가 있다면 TV수신료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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