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이 KBS 업부를 위탁 받아 TV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요금에 KBS방송 수신료를 포함하여 월 2,500원의 TV수신료 납부 청구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할 수 있게 되어 선택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TV가 없는 세대로 거실 TV뿐만 아니라 주방 모니터, TV 수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포함한 모든 TV가 없는 세대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KBS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로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경우 : 관리사무소 신청
- 관리사무소 없는 경우 : KBS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
TV수신료 환불
TV가 없지만 TV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납부한 기간에 따라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 한전 고객센터(123)
- 3개월 이상 : KBS 고객센터(1588-1801)
TV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였던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은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납부방법 | 신청방법 |
자동납부 | 자동이체 |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ON에서 분리징수 신청 |
수동납부 | 고지서 | 별도 신청 없이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카드사 고객센터 신청 | |
은행지로, 편의점 | 현재 불가능 |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KBS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1801)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TV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 및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집에 TV가 있다면 TV수신료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