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변화가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2025 육아휴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인상
- 한무조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원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사용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육아휴직 4번 나눠 사용 가능
달라진 2025 육아휴직은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통합신청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25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상향 지원하는 6+6 첫달 상한 액 200만원에서 월 최대 250 만원으로 인상되어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150 만원이 지급되고 25%는 복귀 6개월 이후 지급을 받았는데 사후지급금이 폐지가 되면서 2025년부터는 육아 휴직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급여 |
1~3개월 | 250 만원 |
4~6개월 | 200 만원 |
7개월 이상 | 160 만원 |
육아휴직 기간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부터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4번에 나눠 사용가능하며,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