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매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6월 11일(수)~6월 24일(화)
- 선정인원 : 15,000명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7,23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58,386원)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산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3천만 원에 5.0%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약 12만 원이 됩니다.
월세 80만 원을 더하면 총 92만 원이 되어 신청 기준인 93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 포털을 통해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지원대상 분들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서울시는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선정 인원을 배정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구간에 전체 선정 인원의 75%인 11,250명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4,500명 (3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2,250명 (15%) |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선정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이번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