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총정리

자녀를 혼자 키우다 보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섬네일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시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책 주거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더 많은 복지서비스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정보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인지 알아보세요.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양육하는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며,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심리 치료 지원을 합니다. 복지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한 후 퇴소 시에는 자립준비금이 인정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소대상 입소기간
출산지원시설 임신한 한부모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된 한부모 및 3세 미만 자녀 1년 6개월 (6개월)
출산 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2년 (1년)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3년 (1년)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5년 (2년)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의 확대로 인하여 아동의 양육과 부 또는 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한부모가족 6년 (1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 이용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무조가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지원으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주거기간은 6년 내이며, 2년마다 자격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02-363-5722
한국미혼모네트워크 02-734-5007
경기 홀트아동복지회 (아침뜰) 031-216-908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부산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26
대구 대구서구 가족센터 053-355-8042
인천 인천남동구 가족센터 032-773-0297
광주 광주동구 가족센터 062-234-6053
대전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042-585-3004
강원 원주시 가족센터 033-765-8314
충북 새 생명지원센터 070-7725-6909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3
전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280-2522
경북 포항시 가족센터 054-244-9701
경남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4-8335
제주 사회복지법인 청수 064-773-9952

 

한부모 상담전화는 1644-6621으로 전화 후 내선 2번으로 연결하여 문의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가족센터 1577-9337으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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