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 받으세요)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023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 했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2차 시행 사업으로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고금리 및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하여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생애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 내에서 주거급여금액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별로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거주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금액을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월세환산액 계산방법은 (3000만원X5.5%÷12)+75만=887,500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 가구 원가구 (청년+부모)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1억 2,200만 원 이하 4억 7,000만 원 이하
거주요건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환산액+월세의 합 9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자식_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부모

 

제외대상

  • 분양권 및 임차권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
  •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한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한 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한 주택에 거주한 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신청가능)
  • 다른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 조건이 조금 완화된 서울시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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