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드림포청년통장은 인천시에 소재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3년 동안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시에서 54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1,08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와 자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천 드림포청년통장
인천 드림포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에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근로자 1,000명에게 생애 1회 지원을 합니다.
구분 | 청년 근로자 | 인천시 |
금액 | 월 15만 원씩 36회 납입 (분기별 45만 원 입금 가능) | 3년 만기 시 540만 원 일괄 지급 |
총액 | 1,080만 원 |
지원대상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인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청년 근로자입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나이요건 | 18세~39세 이하 (2024년 기준 1984년 1월 2월~2006년 1월 1일 출생자) |
거지요건 |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인 청년근로자 |
근무요건 | 인천 소재 동일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4대 보험 가입자) |
주당 근로 시간 35시간 이상인 청년근로자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만 원 이하 (연 4,012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 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지원받고 있는 자
- 근복무자 및 근복무 대체 근무하고 있는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 유흥, 도박, 사행업 등 업종에 근무 또는 운영 중인 자
- 외국인
신청방법
인천 드림포청년통장 신청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은 연봉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발표는 2024년 6월 21일(금)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선정 발표 후 오리엔테이션에 불참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사업공오일 4월 1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서류는 스캔 후 JPG 또는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이상 근무자)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인천 드림포청년통관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7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