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 요건 완화)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2,500명의 청년들 대상으로 월 20만 원 내 월세지원금을 12개월 간 1인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4월 23일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2024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차 계약으로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에 한하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금은 월 20만 원 내에서 최종 선정된 달부터 최대 12개월간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세~39세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형제 또는 자매가 같이 살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한 명의 1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와 부모, 형제,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주소요건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나이요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98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출생자)
거주요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 임대차 계약한 청년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 평균액)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환산액(5.5%)과 월세액의 합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경우 (3천만 원 X5.5%÷12)+80만 원=937,500원으로 천 원 단위는 절사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4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전체 사본 1부)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이체일자, 임대인 이름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은 선정된 달부터 지원되며,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의 월세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자 심사결과 발표는 2024년 6월에 최종 선정발표는 7월 초에 개별 안내와 함께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구분 일정
신청접수 4월
자격심사 4월~6월
심사결과 발표 6월
최종선정 발표 7월
지급일 8월 말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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