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만기 시 적급한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선택하여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 1,000명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한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540만 원이 모이게 되고, 대전 시에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 저축액저축 기간청년 저축액대전시 지원금총 수령액
월 10만 원2년 (24개월)240만 원240만 원480만 원+이자
월 10만 원3년 (36개월)360만 원360만 원720만 원+이자
월 15만 원2년 (24개월)360만 원360만 원720만 원+이자
월 15만 원3년 (36개월)540만 원540만 원1,080만 원+이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39세 이하(1984년 4월 28일생부터 2006년 4월 22일 출생자)의 대상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에 살면서 아래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 근로자입니다.

나이만 18세 이상~39세 이하 (1984년 4월 28일생부터 2006년 4월 22일 출생자)
거주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청년
근무1.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2. 대전시에서 6개월 경과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3개월 이상 대전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 되는 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중인 청년
  • 청년내일제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중인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 유의자
  • 군복무자 및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 사치, 유흥, 도박, 사행업 등 종사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청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부터 5월 16일(목)까지이며,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심사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이 높은 순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4년 4월 22일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구분제출서류
공통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2인 가구 해당)
3. 건강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1.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2. 재직증명서
사업 소득자1. 사업자등록증
2.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고용보험 미가입자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170~8174, 8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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