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만기 시 적급한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선택하여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https://wplina.com/wp-content/uploads/2024/04/대전-미래두배-청년통장.webp)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 1,000명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한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540만 원이 모이게 되고, 대전 시에서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 저축액 | 저축 기간 | 청년 저축액 | 대전시 지원금 | 총 수령액 |
월 10만 원 | 2년 (24개월) | 240만 원 | 240만 원 | 480만 원+이자 |
월 10만 원 | 3년 (36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이자 |
월 15만 원 | 2년 (24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이자 |
월 15만 원 | 3년 (36개월)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이자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39세 이하(1984년 4월 28일생부터 2006년 4월 22일 출생자)의 대상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에 살면서 아래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 근로자입니다.
나이 |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1984년 4월 28일생부터 2006년 4월 22일 출생자) |
거주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청년 |
근무 | 1.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2. 대전시에서 6개월 경과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3개월 이상 대전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
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 되는 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중인 청년
- 청년내일제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중인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 유의자
- 군복무자 및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 사치, 유흥, 도박, 사행업 등 종사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청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부터 5월 16일(목)까지이며,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심사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이 높은 순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4년 4월 22일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2인 가구 해당) 3. 건강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 1.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2. 재직증명서 |
사업 소득자 | 1. 사업자등록증 2.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170~8174, 8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