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월 20만원)

이혼 후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위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하반기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양육비-선지급제-썸네일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 부모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하는 부모에게 세금 징수하듯 양육비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기간 최대 1년 자녀 18세까지

 

선지급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 나이가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이하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양육비 이행법 개정

2024년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심사하고 선지급한 후 미이행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개정된 이행법은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한부모 가구를 위한 상담과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드신 분들은 대표전화 1644-6621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