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약구, 동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육아 휴직을 하는 아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서구는 7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인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약구, 동구에서 5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월 50만 원을 최대 7개월까지 지원하여 1인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남동구, 연수구, 계약구, 동구는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신청하신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문의처 |
서구 | 월 50만 원 (최소 3개월~최대 7개월) | 032-560-3445 |
남동구 | 월 50만 원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 032-453-8362 |
연수구 | 월 50만 원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 032-749-7733 |
계양구 | 월 50만 원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 032-450-5983 |
동구 | 월 50만 원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 032-770-5756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인천 해당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으면서 자녀 또한 인천 해당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 요건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호법 제 70조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분들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전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에서 잔여지급결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에 해당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아빠와 자녀)
- 통장사본
- 신분증
육아휴직급여결정 통지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모호 > 민원처리현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 또는 인천고용센터 대표번호 032-460-4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