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9월 30일부터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한 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용도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용도 | 불가능한 용도 |
⦁ 도로점용, 건축, 영업 및 폐업 신고 등 인허가 및 면허신청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등 공증 보증 ⦁ 주택청약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 보상 등 보상청구 ⦁ 계약 및 사업 신청 ⦁ 경력증명 | ⦁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한 법원 제출 ⦁ 대출 신청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
인감증명서 발급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600원이 있으며, 신분증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한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져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