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드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 받거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동절기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한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대상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택 1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