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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잔액조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드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 받거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동절기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절기동절기총액
1인 세대55,700원254,500원310,200원
2인 세대73,800원348,700원422,500원
3인 세대90,800원456,900원547,7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599,300원716,300원

에너지바우처 신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한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대상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사용기한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택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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