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도 있지만 길 위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서울시에는 5만개 넘는 전동킥보드와 1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단 방치되고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인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공휴일 제외)
- 견인비용 : 4만원
- 보관료 : 30분당 700원 (1회 보관료 50만원 한도)
견인 시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시견인구역
-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l내
- 횡단보도 3m 이내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서울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전동킥보드 신고하시는 방법은 전동 킥보드 신청 페이지에서 킥보드 대여용 QR 코드를 스캔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시면 접수 완료되고, 회수 요원이 찾아가 전동킥보드를 수거해갑니다.


- 메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킥보드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합니다.
- 전동 킥보드 신고 정보, 위치, 내용 등을 작성 후 휴대폰 뒤 4자리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 내 신고 내역 확인 후 비밀번호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견인 시 이의 신청과 이용 불편 문의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업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 연락처 |
킥고잉(울룰로) | 1800-7492 |
유니콘, R-바이크(위쉐어) | 카카오톡 ‘유니콘바이크’ 검색 |
지쿠(지바이크) | 1833-5748 |
씽씽(PUMP) | 1670-3737 |
일레클(쏘카) | 1800-1192 |
스윙(더스윙) | 1688-4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