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연간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와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가 소득분위 등급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3분위 | 12,840원~19,780원 이하 | 56,330원~80,510원 이하 |
4~5분위 | 19,780원~38,930원 이하 | 80,510원~106,750원 이하 |
6~7분위 | 38,930원~103,580원 이하 | 106,750원~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142,650원 이하 | 154,120원~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223,930원 이하 | 194,500원~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오지만 조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본인계좌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