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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조회 신청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연간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와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가 소득분위 등급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1분위12,840원 이하56,330원 이하
2~3분위12,840원~19,780원 이하56,330원~80,510원 이하
4~5분위19,780원~38,930원 이하80,510원~106,750원 이하
6~7분위38,930원~103,580원 이하106,750원~154,120원 이하
8분위103,580원~142,650원 이하154,120원~194,500원 이하
9분위142,650원~223,930원 이하194,500원~265,900원 이하
10분위223,930원 초과265,900원 초과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87만원138만원
2~3분위108만원174만원
4~5분위167만원235만원
6~7분위313만원388만원
8분위428만원557만원
9분위514만원669만원
10분위808만원1,050만원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오지만 조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본인계좌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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