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을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위해서 고객식별번호를 알아야 하며,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주택 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대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
- 주택난방용 외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다른 용도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기제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다른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
신청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일(일)부터 2025년 3월 31일(월)까지이며,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는 은행 점검시간으로 해당 시간은 피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일(일)~2025년 3월 31일(월)
- 절감기간 : 2024년 12월 1일(일)~2025년 3월 31일(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5년 5월~6월
- 캐시백 지급시기 : 2025년 7월~8월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회원 | 단체회원 | |
대상 | 개별난방 사용자 | 중앙난방 사용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회의 등) |
제출서류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
도시가스 캐시백 아파트 중앙난방 사용자 중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 개인회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도 대비 3%이상 절감하는 경우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2월~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1°C 상승 시 8%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 캐시백 지급단가 |
3% 이~10% 미만 | 50원/㎥ |
10% 이상~20% 미만 | 100원/㎥ |
20% 이상~30% 이하 | 200원/㎥ |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도 절약하고 현금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