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때문에 보행하는데 불편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경기도에서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전동킥보드 보행 불편과 불법 주차에 대한 불편 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 대상을 보도 중앙, 자전거도로 위, 횡단보도 등 보행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불법으로 무단 정차된 전동킥보드과 전기자전거 대상입니다.
단, 안전모 미착용과 탑승 인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서 단속으로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평택시, 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에서는 카카오톡 신고방을 통해 전동킥보드 불편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채팅방 ‘지역명+전동킥보드 신고방’을 검색 하신 후 날짜, 위치, 내용, 사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신고방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전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